음식점 밤 10시 까지 운영 연장, 방역지침 위반 시 처벌기준 강화돼

요리를 준비 중인 음식점 ⓒ한국외식신문
요리를 준비 중인 음식점 ⓒ한국외식신문

지난 15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됐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중앙회)는 17일 일부 조정된 방역조치 사항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국 지회 · 지부에 전달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늦춰졌다. 그 이후로도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파티룸 등 일부 고위험시설의 영업시간 역시 오후 10시까지 늘어났다.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풀렸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목욕장, 사우나 · 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금지는 현행 방침대로 유지됐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4㎡(약 1.2평)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을 제한했다.

한편 결혼식 · 장례식장은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됐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영업제한이 다소 해제되면서 지자체의 조치사항은 강화된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이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업소에게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지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와 치료비 등 손해 배상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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